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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전라남도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접수. 접수처 : 시ㆍ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※ 시ㆍ군청 주소 공고문 참조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전라남도
문의처
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061-286-6433 및 시ㆍ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
사업 개요
농촌자원을 활용한 제조·가공(2차), 유통·체험(3차) 산업을 활성화하여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 이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전라남도 소재 경영체를 대상으로 융복합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.
1. 사업 개요 및 지원 규모
본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가 2차(제조·가공) 및 3차(유통·체험) 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합니다.
- 총 사업비: 9억 원 규모
- 재원 구성: 도비 50%, 시군비 10%, 자부담 40%
- 개소당 최대 지원액: 1억 5천만 원
- 선정 규모: 6개소 내외
- 사업 기간: 2026년 1월 ~ 12월
2.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전라남도 소재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(법인 또는 개인)가 신청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인증 및 소재지: 공고일 이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전라남도 소재 경영체여야 합니다. (인증 유효기간 확인 필수)
- 법인 요건 (필수)
- 총 출자금: 5천만 원 이상 (부동산은 법인 명의 소유권 등기, 현금은 법인 명의 통장 입금 시 인정)
- 운영 실적: 1년 이상 (작목반이 농업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총 운영 실적 1년 이상 인정)
- 자본금 및 자기자본: 자본금은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, 자기자본은 자부담의 50% 이상 확보 (자기자본이 자부담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의 50% 이상 확보 가능)
- 영농조합법인: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농업회사법인: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 출자 지분이 1/10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부대사업 연계: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해당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.
- 교육 이수 우대: 1회 3일 이상의 교육(복식부기, 회계, 세무, 마케팅 등)을 이수한 법인은 동일 조건일 경우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 부지: 사업 신청 명의(법인, 개인)로 사업 부지를 소유하거나 임차(잔여 기간 10년 이상)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사업 부지(건물 포함)는 담보 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.
- 단, 총 사업비 1억 원 이하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.
- 기타: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[별표6] ‘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’에 적합해야 합니다.
3. 지원 내용 및 활용 방안
2차 및 3차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S/W 및 H/W 분야를 지원합니다.
- H/W 분야: 가공 및 체험시설의 신축, 리모델링
- S/W 분야: 가공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,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등
- 융복합 산업화 유형별 지원:
- 1차+2차형 경영체는 3차 산업(체험 분야) 위주로 사업 신청
- 1차+3차형 경영체는 2차 산업(제조·가공 분야) 위주로 사업 신청
4. 신청 및 평가 절차
- 공고 및 접수 기간: 2025년 12월 9일(화) ~ 2025년 12월 23일(화) 18:00
- 신청 방법: 해당 시·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에 방문 접수 (이메일 및 우편 접수 불가)
- 제출 서류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 (매출액 증빙, 등기부등본, 자부담 확보 증빙, 각종 인증서 등)
- 평가 방법:
- 1차 서류 접수 (시·군): 신청서류 및 자격, 공모사업 적합 여부,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검토
- 2차 서면·현장 확인 (도): 전문가 심사단이 추진 역량, 사업 계획 적정성, 사업 효과 등을 평가 (심의위원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)
- 최종 선정: 서면·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5. 주요 유의사항 및 선정 제외 기준
- 자부담 관리: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50% 이상 확보(예금잔액증명서 등 제출)하고, 사업 대상자로 확정 후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시·군과 공동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100%를 관리해야 합니다.
- 계약 체결: 사업 수행자(시공업체 등) 선정 시 「지방계약법령」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 (2천만 원 초과 물품/용역, 2억 원 초과 시설 공사 등은 조달청 또는 지자체를 통한 계약)
- 중요 재산 부기등기: 보조금으로 설치·취득한 부동산은 사후관리 기간(10년) 동안 부기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. (총 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은 시장·군수 재량으로 관리)
- 선정 제외 대상:
- 시설 지원 형태의 보조금을 받은 지 2년(공모일 기준)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
- 시설 형태의 보조금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했으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영체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,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
-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(개인)
- 저온저장고, 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·유통 시설을 희망하는 법인(개인)
- 즉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업체
6. 주요 일정 및 문의처
- 신청 접수 마감: 2025년 12월 23일(화) 18:00까지
- 1차 서류 검토: 2025년 12월 29일(월)까지
- 2차 서면·현장 확인: 2026년 1월 16일(금)까지
- 최종 선정: 2026년 1월 30일(금)까지
- 기타 문의: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(061-286-6433)
- 시군별 접수 및 검토처 연락처:
| 기 관 명 | 부 서 | 전화번호 |
|---|---|---|
| 목포시 | 농업정책과 | 270-3355 |
| 여수시 | 농산물유통과 | 659-4512 |
| 순천시 | 농식품유통과 | 749-8681 |
| 나주시 | 농식품산업과 | 339-7392 |
| 광양시 | 농식품유통과 | 797-3556 |
| 담양군 | 농업유통과 | 380-2732 |
| 곡성군 | 농정과 | 360-8390 |
| 구례군 | 농정과 | 780-2379 |
| 고흥군 | 농업정책과 | 830-5365 |
| 보성군 | 차유통원예과 | 850-5647 |
| 화순군 | 농촌활력과 | 379-3687 |
| 장흥군 | 농산유통과 | 860-5982 |
| 강진군 | 농정과 | 430-3136 |
| 해남군 | 유통지원과 | 530-5070 |
| 영암군 | 농축산유통과 | 470-2381 |
| 무안군 | 농업정책과 | 450-4024 |
| 함평군 | 농업정책실 | 320-1883 |
| 영광군 | 축산식품과 | 350-5402 |
| 장성군 | 농산유통과 | 390-8457 |
| 완도군 | 농업축산과 | 550-5731 |
| 진도군 | 농수산유통사업소 | 540-1157 |
| 신안군 | 친환경농업과 | 240-83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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